방화·살인사망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조현병 심신미약 감경 논란

297명이 판단에 참여했습니다

사건 개요

선고 형량
참여 후 공개돼요
판결 법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일
2020년 10월 28일
사건번호
2020도9430

사건 개요

2019년 4월 17일 새벽, 경상남도 진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 및 살인 사건입니다. 피고인 A씨는 자신이 거주하던 4층 아파트 주거지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화재 경보기가 울리고 연기가 퍼지자, 잠에서 깬 아파트 주민들은 급히 대피를 시도했습니다.

A씨는 불을 지른 직후 흉기를 소지한 채 아파트 계단으로 빠져나와 대피하는 주민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계단을 뛰어내려오는 이웃 주민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여성, 노인, 어린이 등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 범행으로 인해 총 5명이 사망하고 17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22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새벽 시간대 화재를 피해 대피하던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들이 다수 희생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5년 조현병 진단을 받았으나 이후 치료를 중단하여 심각한 피해망상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재판 경과

1심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A씨에게 ***을 구형했습니다. 2019년 11월 27일, 1심 재판부는 배심원 9명 중 8명의 *** 의견을 수용하여 A씨에게 ***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A씨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급소를 노려 공격한 점 등을 들어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020년 6월 24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조현병 치료를 중단한 뒤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극심해진 상태에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심신미약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 모두 상고하였으나, 2020년 10월 28일 대법원(사건번호 2020도9430)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A씨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여 ***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사회적 영향

이 사건은 중증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에 대한 심신미약 감경 적용을 두고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수의 시민이 희생된 계획적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조현병을 이유로 감형된 것에 대해 일반적인 법 감정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동시에 이 사건은 지역사회 내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A씨가 과거 수차례 이상 행동을 보여 경찰이 출동했음에도 적절한 치료나 격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신건강복지법의 한계가 지적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경찰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협력 대응을 개선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행정입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출처

  • 판결문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비공개)

참조조문

법령형법 제250조 제1항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법령형법 제164조 제1항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령형법 제10조 제2항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 제258조의2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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