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판사 소개

플랫폼의 목적

시민판사은 법원의 실제 판결과 시민들의 인식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특정 판결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민들이 공개된 판결 사례를 바탕으로 직접 형량을 판단하고, 법원 판결과 비교하며, 그 데이터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사회적 논의의 기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데이터 수집 방법

사건 정보

  • • 대법원 공개 판결문 (glaw.scourt.go.kr)
  • • 법령정보 (law.go.kr)
  • • 복수의 언론 보도 교차 확인

시민 응답

  • • 구조화된 객관식 질문만 사용
  • •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 (중복 방지 용도)
  • • 사건당 1회만 응답 가능
  • • IP 해시 기반 중복 방지 (추적 아님)

참여 질문

각 사건에 참여할 때 아래 3가지 질문에 답변합니다. 답변 후에는 법원의 실제 판결과 다른 시민들의 의견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1. 형량 판단

당신이 판사라면 어떤 형벌을 내리시겠어요? (무죄 / 벌금 / 징역 / 무기징역 / 사형)

2. 판단 이유

이 형벌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죄값 / 교화·갱생 / 재발 방지 / 피해자 고통)

3. 감정

이 사건을 보며 가장 크게 느낀 감정은? (분노 / 답답함 / 안타까움 / 충격·두려움 / 이해 가능)

결과 분석

참여 후에는 다양한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나의 판단 vs 법원 실제 판결 비교
  • -시민 전체 의견에서 나의 위치 (백분위)
  • -시민들의 형량 선택 분포, 감정 분포, 판단 이유 순위
  • -시민과 법원 간 격차 원인 분석
  • -다른 시민들의 자유 의견 열람 및 공감 투표

법률 제안

사건 참여를 넘어 직접 법률 개선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형량 개선, 법률 신설, 법률 폐지, 제도 개선 등의 카테고리로 제안을 작성하고, 다른 시민들의 찬성·반대 투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 하지 않는 것

  • 법률 자문 제공
  • 특정 판결에 대한 청원 또는 여론 조성
  • 피해자나 피고인의 실명 공개
  • 사용자 추적 또는 프로파일링

데이터 활용

수집된 데이터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학술 연구, 정책 논의, 시민 교육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특정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법률 용어 및 양형 가이드

사건을 판단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법률 용어와 양형 과정을 설명합니다.

형벌의 종류

한국 형법에서 규정하는 주요 형벌의 종류입니다.

사형— 법률상 존재하나 사실상 집행 중단
한국 형법에 규정된 가장 무거운 형벌입니다. 무기징역과 달리 가석방이 불가능하여 석방의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됩니다. 법률상 폐지되지 않아 법원이 사형을 선고할 수 있으나, 1997년 12월을 마지막으로 집행된 적이 없어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을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합니다.
무기징역— 기한 없이 교도소에 수감
형기의 제한 없이 교도소에 수감되는 형벌입니다. 다만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 가석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이며, 살인·강도살인 등 중범죄에 선고됩니다.
징역— 교도소에서 노동을 하며 복역
교도소에 수감되어 정해진 노동에 종사하는 형벌입니다. 기간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이며, 가중 시 50년까지 가능합니다. 가장 흔히 부과되는 자유형입니다.
금고— 교도소 수감, 노동 의무 없음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 의무가 없는 자유형입니다. 주로 과실범(실수로 저지른 범죄)에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유죄이나 형 집행을 유예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면 감옥에 가지 않지만 2년간 재범하면 즉시 수감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 선고 시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무죄가 아닌 유죄 판결이며, 전과 기록에 남습니다.
벌금— 5만원 이상의 금전 납부
금전을 납부하는 재산형으로, 5만원 이상부터 상한 없이 부과됩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되어 1일당 일정 금액으로 환산하여 복역합니다. 벌금형도 전과 기록에 포함됩니다.

양형 절차

판사가 형량을 결정하는 과정은 세 단계를 거칩니다.

1

법정형

법률이 해당 범죄에 대해 규정한 형벌의 범위입니다. 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모든 양형의 출발점이 됩니다.

2

처단형

법정형에 법률상 가중·감경 사유(누범, 심신미약, 자수 등)를 적용한 후의 범위입니다. 예: 법정형이 1~10년인데, 누범 가중 시 1.5~15년으로 확대됩니다.

3

선고형

판사가 양형기준과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선고하는 형량입니다. 집행유예 여부도 이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양형위원회란?

대법원 산하 기구로, 범죄 유형별 권고 형량 범위(양형기준)를 마련합니다. 판사는 이 기준을 참고하되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할 경우 그 이유를 판결문에 기재해야 합니다.

양형인자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입니다. 같은 범죄라도 아래 요인에 따라 선고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중사유 (형이 무거워지는 요인)

  • +동종 전과 (같은 유형의 범죄 전력)
  • +계획적·조직적 범행
  • +다수의 피해자
  • +피해 규모가 큰 경우
  • +범행 후 증거 인멸·도주
  •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감경사유 (형이 가벼워지는 요인)

  • -초범 (처음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자수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두)
  • -피해자와 합의·피해 회복
  •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경우
  • -우발적·충동적 범행

자주 하는 오해

"집행유예 = 무죄 아닌가요?"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입니다. 전과 기록에도 남습니다. 다만 유예 기간 동안 재범이 없으면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될 뿐, 유죄 판결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하면 처벌 안 받나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나 친고죄의 경우에만 합의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범죄에서 합의는 중요한 감경사유일 뿐, 처벌 면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벌금 내면 전과 없나요?"
아닙니다. 벌금형도 형사 처벌이므로 전과 기록에 남습니다. 전과 기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과료(5만원 미만)뿐입니다. 다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범죄경력 조회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직접 판단해 보세요

이제 양형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해하셨으니, 실제 사건의 형량이 적절한지 직접 판단해 보세요.

사건 목록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