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망전과

대전 스쿨존 만취 운전 아동 사망 및 중상해 사건

340명이 판단에 참여했습니다

사건 개요

선고 형량
참여 후 공개돼요
판결 법원
대전지방법원
판결일
2024년 4월 16일

사건 개요

2023년 4월 8일 오후,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탄방중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해자인 65세 전직 충청남도 공무원 피고인은 사고 당일 낮 12시 30분경부터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상태로 약 5.3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초과하여 시속 42km의 속도로 주행하던 중, 차량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도를 걷고 있던 9세 피해 아동이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사망했습니다. 또한 함께 길을 걷던 다른 어린이 3명도 중상해를 입는 등 총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피고인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피해 아동의 유족은 다시는 이와 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피해 아동의 실명과 얼굴을 언론에 공개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재판 경과

검찰은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 이른바 민식이법) 및 위험운전 치사상(이른바 윤창호법) 혐의를 동시 적용하여 기소하였고, 결심 공판에서 ***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인 대전지방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에게 ***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낮에 만취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을 하다가 인도로 돌진하여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을 무겁게 판단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고등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을 유지했습니다. 이후 상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2024년 4월 해당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사회적 영향

이 사건은 대낮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만취 운전 사고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민식이법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동시에 적용된 주요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유족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며 나선 이후, 음주운전 가해자의 일방적인 기습 공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 내부에서도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형사공탁이 가해자의 일방적인 감형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양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출처

  • 판결문대전지방법원 판결(비공개)

참조조문

법령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12.27>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2.4, 2022.12.27>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20.2.4, 2023.7.25>
법령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1.3, 2024.12.3>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2.3>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신설 2025.4.1> 1.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5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4.1> ⑥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5.4.1>

면책 조항

본 정보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페이지에 제공된 정보는 교육 및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법률 문제에 대한 조언이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요약은 공개된 판결문과 복수의 언론 보도를 교차 확인하여 작성되었으며, 원문 전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판결을 내려주세요

사건당 1회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0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