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스쿨존 만취 운전 아동 사망 및 중상해 사건
340명이 판단에 참여했습니다
사건 개요
- 선고 형량
- 참여 후 공개돼요
- 판결 법원
- 대전지방법원
- 판결일
- 2024년 4월 16일
사건 개요
2023년 4월 8일 오후,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탄방중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해자인 65세 전직 충청남도 공무원 피고인은 사고 당일 낮 12시 30분경부터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상태로 약 5.3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초과하여 시속 42km의 속도로 주행하던 중, 차량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도를 걷고 있던 9세 피해 아동이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사망했습니다. 또한 함께 길을 걷던 다른 어린이 3명도 중상해를 입는 등 총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피고인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피해 아동의 유족은 다시는 이와 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피해 아동의 실명과 얼굴을 언론에 공개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재판 경과
검찰은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 이른바 민식이법) 및 위험운전 치사상(이른바 윤창호법) 혐의를 동시 적용하여 기소하였고, 결심 공판에서 ***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인 대전지방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에게 ***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낮에 만취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을 하다가 인도로 돌진하여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을 무겁게 판단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고등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을 유지했습니다. 이후 상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2024년 4월 해당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사회적 영향
이 사건은 대낮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만취 운전 사고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민식이법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동시에 적용된 주요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유족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며 나선 이후, 음주운전 가해자의 일방적인 기습 공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 내부에서도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형사공탁이 가해자의 일방적인 감형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양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출처
- 판결문대전지방법원 판결(비공개)
참조조문
법령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법령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법령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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