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텔레그램 박사방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및 범죄단체 조직 사건

421명이 판단에 참여했습니다

사건 개요

선고 형량
참여 후 공개돼요
판결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일
2021년 10월 14일
사건번호
2020고합866
재판부
재판장이현우

사건 개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이른바 '박사방'이라는 유료 채팅방을 개설하고 운영했습니다. 피고인은 단순히 개인적인 범행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물색, 착취물 제작, 채팅방 관리 및 수익금 인출 등 역할을 분담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체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과 공범들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이들은 고액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신상정보를 빼낸 뒤,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회유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가학적이고 성적인 영상물을 촬영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제작된 성착취물은 '박사방'을 통해 유포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채팅방을 여러 등급으로 나누고 입장료 명목으로 가상화폐를 받아 약 1억 800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범죄 수익을 올렸습니다. 디지털 매체의 특성상 한번 유포된 영상물은 완전한 삭제가 어려워, 피해자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지속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재판 경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및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별도의 재판에서 ***이 추가로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중대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무겁게 평가했습니다. 다만, 두 사건이 병합되어 하나의 판결로 선고되어야 하는 법리적 상황과 항소심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어 피고인의 형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사회적 영향

이 사건은 디지털 공간에서 벌어지는 조직적 성범죄의 실태를 드러내며 한국 사회에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를 계기로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불법 성착취물의 제작과 유포는 물론,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정형이 대폭 상향되었으며, 디지털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조직을 범죄단체로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고해졌습니다.

출처

  • 판결문서울고등법원 판결(비공개)

참조조문

법령형법 제114조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법령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2023.4.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2023.4.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2023.4.11> ④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2023.4.11, 2025.12.30>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2023.4.11, 2025.4.2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6.2>
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5.19>
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2016.3.22, 2018.6.12, 2025.1.21>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6의3. 총포ㆍ화약류(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6의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용, 제조,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개정 2016.3.22, 2018.6.12, 2025.1.21, 2025.10.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18.12.24, 2024.12.3, 2025.10.1>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촬영물ㆍ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ㆍ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⑤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1.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지 식별하여 신속하게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2. 제1호에 따라 식별한 정보의 게재자에게 해당 정보의 유통금지를 요청하는 조치 3. 제1호에 따른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는 조치 4. 그 밖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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