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망

만 12세 촉법소년의 게임 통제 고모 살해 사건

343명이 판단에 참여했습니다

사건 개요

선고 형량
참여 후 공개돼요
판결 법원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판결일
2023년 6월 15일

사건 개요

2023년 3월 27일, 서울 용산구 청파동의 한 주택에서 만 12세 중학생인 A군이 함께 살던 고모 B씨를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군은 수년 전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할아버지, 그리고 고모인 B씨와 함께 거주하며 양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A군은 발달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고모 B씨는 A군이 태블릿 기기를 이용해 게임을 하는 것을 통제했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A군은 집 안에 있던 흉기를 들어 B씨를 두세 차례 찔렀습니다.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일상적인 훈육이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범행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집 안에 함께 있던 할아버지가 쓰러진 B씨를 발견하고 다른 가족인 삼촌에게 연락을 취했으며, 이어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되었으나, 입은 상처가 깊어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A군을 검거하였으나, A군은 범행 당시 만 12세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인 촉법소년에 해당했습니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만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재판 경과

이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되어 소년법의 규정에 따라 심리 및 처분 결과가 대중에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일반적인 형사재판과 달리 검찰의 구형이나 징역형 등의 형벌이 선고되지 않으며,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2023년 6월 15일,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는 A군에게 소년원 장기 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소년법상 규정된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 중 가장 무거운 제***에 해당합니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현행법상 만 12세 소년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이라 하더라도 소년원에 수용되는 기간은 최대 2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A군은 최장 24개월 동안 소년원에 머물며 교정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영향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를 다시 한번 강하게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살해하는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가해자의 나이가 만 12세라는 이유로 최대 2년의 소년원 송치 처분만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행 소년법의 제도적 한계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법무부는 이전부터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및 형법 개정안을 추진해 왔으며, 이 사건은 해당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주요 사례로 언급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 흉악 범죄에 대해 교화와 처벌 중 어느 것에 무게를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활발해졌습니다.

출처

  • 판결문서울가정법원 소년부 판결(비공개)

참조조문

법령소년법 제2조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법령소년법 제4조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법령소년법 제32조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 제9조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 제250조 제1항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면책 조항

본 정보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페이지에 제공된 정보는 교육 및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법률 문제에 대한 조언이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요약은 공개된 판결문과 복수의 언론 보도를 교차 확인하여 작성되었으며, 원문 전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판결을 내려주세요

사건당 1회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0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