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사망

존속살해 후 촉법소년 주장한 14세 소년범 사건

445명이 판단에 참여했습니다

사건 개요

선고 형량
참여 후 공개돼요
판결 법원
대법원
판결일
2024년 11월 4일

사건 개요

2023년 추석 연휴 기간,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만 14세의 중학생이었던 피고인 A씨는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 B씨(당시 47세)를 흉기로 28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피해자 B씨는 평소 장애인 활동 보조사로 일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온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들려오는 소음이었습니다. 피고인 A씨는 놀이터 소음에 짜증을 내며 경찰에 직접 소음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어머니인 피해자 B씨가 "남을 배려하지 않고 네 권리만 주장하느냐"며 꾸중을 하자, 피고인 A씨는 이에 격분하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 직후 경찰에 체포된 피고인 A씨는 수사 및 정신감정을 위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가족들에게 자신의 처벌을 회피하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 A씨는 "나는 촉법소년이라 전과 기록인 빨간줄이 그어지지 않는다", "심신미약 판정을 받으면 감형될 수 있다"고 말하며 자신의 법적 지위를 계산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씨의 예상과 달리, 범행 당시 피고인 A씨의 나이는 만 14세로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기준을 갓 넘긴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일반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고, 결국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경과

1심 재판은 피고인 A씨 측의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 A씨 측은 범행 당시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감형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피고인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수용하여 피고인 A씨의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장애인 활동 보조사로 일하며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었으나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히며, 특정강력범죄법상 소년범에게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인 ***을 선고하고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졌으나, 2024년 11월 4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사회적 영향

이 사건은 소년범죄의 중대성과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려는 소년범의 실태를 보여주며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가 자신의 나이를 계산하여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믿고 이를 가족에게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및 소년법 개정을 요구하는 여론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법원 역시 소년범이라 할지라도 범행의 중대성과 반성 없는 태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엄벌을 내림으로써, 제도를 악용하려는 시도에 대해 단호한 사법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출처

  • 판결문대법원 판결(비공개)

참조조문

법령형법 제250조 제2항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법령형법 제10조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령소년법 제2조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법령소년법 제59조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법령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010.4.15, 2012.12.18>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② 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2010.4.15> ③ 검사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0.4.15> ④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12.18> 1.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 2. 강도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 3.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⑤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스토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3.7.11> 1.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때 2. 스토킹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때 3. 스토킹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착명령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2010.4.15, 2012.12.18, 2023.7.11> ⑦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을 심리한 결과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부착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5.8, 2010.4.15, 2012.12.18, 2023.7.11> ⑧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된 때부터 1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5.8, 2010.4.15, 2012.12.18, 2023.7.11>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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