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사망)사망

촉법소년 렌터카 무면허 운전 배달기사 사망 사건

190명이 판단에 참여했습니다

사건 개요

선고 형량
참여 후 공개돼요
판결 법원
대전가정법원 소년부
판결일
2020년 6월 2일

사건 개요

2020년 3월 29일 새벽, 서울특별시에 주차되어 있던 렌터카를 절취한 만 12세에서 13세 사이의 중학생 8명이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광역시까지 이동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차량을 훔친 뒤 교대로 운전대를 잡으며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했고, 경찰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난폭운전을 이어갔습니다.

같은 날 자정 무렵, 대전광역시 동구 성남네거리 교차로에서 이들이 몰던 도난 차량은 신호를 위반하고 빠른 속도로 교차로를 통과하려다 정상 신호에 따라 진입하던 배달 오토바이와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22세의 대학 신입생 배달기사가 현장에서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했습니다. 피해자는 대학 입학을 앞두고 스스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심야 배달 일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가해 청소년들은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으나 경찰의 추적 끝에 전원 검거되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8명 모두 범행 당시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소셜 미디어에 자신들의 상황을 과시하는 듯한 게시물을 올려 사회적 비판을 받았습니다.

재판 경과

가해 청소년들은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을 받기 위해 대전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현행 소년법상 촉법소년은 형벌을 부과받지 않으며, 대신 소년부 판사의 심리를 거쳐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2020년 6월 2일, 대전가정법원 소년부는 가해 청소년 중 2명에게 소년법상 가장 무거운 처분인 ***, 즉 ***을 결정했습니다. 다른 4명에게는 ***및 *** 처분이 내려졌으며, 1명에게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직접 운전대를 잡았던 A군의 경우, 이 사건 외에도 추가적인 범행 사실이 발견되어 별도의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중대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촉법소년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의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사회적 영향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및 소년법 개정 논의를 본격적으로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10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를 통해 만 14세라는 형사미성년자 기준이 현재 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성숙도와 범죄 양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 사건을 계기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법률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소년원 처분을 받고 출소한 가해 소년 중 일부가 2022년 7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다른 청소년을 10시간 넘게 집단 폭행하는 사건을 저지르며 재범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현행 소년보호처분이 교화와 재범 방지에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과 비판이 다시 한번 제기되었습니다.

출처

  • 판결문대전가정법원 소년부 판결(비공개)

참조조문

법령소년법 제2조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법령소년법 제4조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법령소년법 제32조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 제9조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법령도로교통법 제43조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020.12.22, 2021.1.12>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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