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망

을왕리 만취 운전 중앙선 침범 배달원 사망 사건

320명이 판단에 참여했습니다

사건 개요

선고 형량
참여 후 공개돼요
판결 법원
인천지방법원
판결일
2021년 9월 29일

사건 개요

2020년 9월 9일 새벽, 인천 중구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당시 33세였던 피고인 A씨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동승자 B씨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퍼센트로, 이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의 약 2.4배에 달하는 매우 높은 수치였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A씨는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82킬로미터의 속도로 차량을 몰았습니다. 그러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으로 역주행을 하게 되었고, 마침 그곳을 지나던 오토바이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54세의 피해자는 인근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던 점주로, 그날의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이 충돌로 인해 피해자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사고 직후 A씨의 대처는 큰 논란을 낳았습니다. A씨는 사고 현장에서 119 구급대에 즉시 신고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신의 변호사에게 먼저 연락을 취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 후 미흡한 대처는 사건의 심각성을 더했습니다.

재판 경과

검찰은 1심 재판에서 피고인 A씨에게 ***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인 인천지방법원은 A씨에게 ***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만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망 사고를 낸 점을 무겁게 보았으나,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판결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동승자 B씨의 경우, 검찰은 B씨가 차량 소유자로서 만취한 A씨에게 운전을 시켰다고 보아 음주운전 교사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B씨에 대해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는 ***로 판단하고, 단순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하여 ***에 집행유예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을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사회적 영향

이 사건은 음주운전 사망 사고에 대한 법원의 처벌 수위와 국민의 법 감정 사이의 큰 괴리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가해자 엄벌 촉구 글에는 63만 명 이상의 시민이 동의하며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발생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대중이 기대했던 수준의 엄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으며, 동승자의 책임 범위와 처벌 수위에 대한 법적 논의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출처

  • 판결문인천지방법원 판결(비공개)

참조조문

법령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2.4, 2022.12.27>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20.2.4, 2023.7.25>
법령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1.3, 2024.12.3>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2.3>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신설 2025.4.1> 1.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5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4.1> ⑥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5.4.1>
법령도로교통법 제44조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3.10.24>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8.3.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12.24> 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2.3>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3, 2024.12.3>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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