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곰탕집 강제추행 사건과 CCTV 증거 논란

490명이 판단에 참여했습니다

사건 개요

선고 형량
참여 후 공개돼요
판결 법원
대법원
판결일
2019년 12월 12일
사건번호
2019도5797

사건 개요

2017년 11월 26일, 대전광역시의 한 곰탕집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당시 피고인은 지인들과의 모임을 마치고 식당 현관 근처에서 일행을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일행과 인사를 나누고 뒤돌아서는 순간, 옆을 지나치던 피해자와 동선이 겹치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짧은 순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다고 판단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즉각적으로 항의했고, 식당 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 간의 언쟁이 벌어지며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이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엇갈려 지나가는 약 1.3초 분량의 장면이 담겨 있었으나, 신체 접촉이 일어나는 직접적인 장면은 피고인의 신체에 가려져 명확하게 촬영되지 않았습니다.

직접적인 영상 증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좁은 공간에서 옷깃이 스쳤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신체 접촉 부위와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이로 인해 객관적 물증의 한계 속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재판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재판 경과

1심 재판부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검찰이 구형한 ***보다 무거운 ***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피고인의 항소로 진행된 2심 재판부 역시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영상만으로는 추행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없으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강력하게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에 집행유예으로 감형했습니다.

이후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고, 2019년 12월 12일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며 합리적이고,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는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하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회적 영향

이 사건은 이른바 곰탕집 사건으로 불리며 대한민국 사회에 성범죄 재판의 증거법칙과 ***추정의 원칙에 관한 대규모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피고인의 아내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면서 사건이 공론화되었고,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은 3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명확한 영상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로 인정되는 재판 실무에 대해 찬반 양론이 대립했습니다. 혜화역 등지에서 이를 규탄하거나 지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연이어 개최되었으며, 사법부의 판결 기준을 비판하는 시민단체인 당당위가 결성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 증거의 증명력과 객관적 물증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한 대표적인 사례로 남았습니다.

출처

  • 판결문대법원 판결(비공개)

참조조문

법령형법 제298조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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