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사망

광주 신축 아파트 연쇄 붕괴 및 하청 노동자 6명 사망 사건

109명이 판단에 참여했습니다

사건 개요

선고 형량
참여 후 공개돼요
판결 법원
광주지방법원
판결일
2025년 1월 20일

사건 개요

2022년 1월 11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현장은 대형 건설사인 A사가 시공을 맡아 201동 건물의 공사를 진행 중이던 곳이었습니다. 사고 당일, 건물의 최상층인 39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작업 도중 갑작스럽게 39층 바닥이 무너져 내렸고, 그 하중과 충격으로 인해 아래층인 38층부터 23층까지 총 16개 층의 외벽과 내부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붕괴하는 대형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6명이 목숨을 잃었고, 1명이 부상을 입는 등 총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관계 기관의 합동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여러 안전 수칙 위반과 부실시공이 겹쳐 발생한 인재로 밝혀졌습니다. 하중을 버티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임시 지지대인 동바리를 규정보다 일찍 철거했고,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시공 공법을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설계 기준 강도의 85퍼센트 수준에 불과한 불량 콘크리트를 납품받아 사용한 것도 연쇄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재판 경과

검찰은 시공사인 A사와 하청업체의 현장 책임자들, 그리고 A사의 본사 경영진이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현장 책임자들에게 최고 ***을 구형하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1심 재판부인 광주지방법원은 2025년 1월 20일 선고 공판에서 A사와 하청업체의 현장 책임자들에게 각각 ***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장 책임자들이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여 대형 사고를 유발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사의 본사 경영진에 대해서는 ***를 선고했습니다. 경영진이 현장의 구체적인 시공 방법 변경이나 안전 조치 위반을 직접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의 근거였습니다. 현재 검찰과 피고인 측의 쌍방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사회적 영향

이 사건은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다단계 하청 구조와 안전 관리 부실 문제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사고 발생 시점이 경영책임자를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인 2022년 1월 27일을 불과 15일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에, 해당 법률을 소급 적용받지 않고 본사 경영진이 ***를 선고받은 사실이 큰 사회적 논의를 낳았습니다.

이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와 실효성에 대한 토론이 활발해졌으며,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 근절 및 감리 제도의 독립성 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부실시공 적발 시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출처

  • 판결문광주지방법원 판결(비공개)

참조조문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67조(벌칙)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20.5.26>
법령형법 제268조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건축법 제110조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2008.6.5, 2011.9.16, 2014.5.28, 2015.1.6, 2016.1.19, 2016.2.3, 2017.4.18> 1. 도시지역 밖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1의2. 제13조제5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2. 제16조(변경허가 사항만 해당한다), 제21조제5항, 제22조제3항 또는 제25조제7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3.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8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하게 한 자 나.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시공자 본인 및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자 5.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시정 요청이나 재시공 요청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 중지의 요청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한 공사시공자 6. 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중간보고서나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6의2.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대행 업무를 한 자 7. 삭제 <2019.4.30> 8. 제40조제4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8의2. 제43조제1항,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3조, 제58조, 제6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4조를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 9. 제48조를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9의2. 제50조의2제1항을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 9의3. 제48조의4를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10. 삭제 <2019.4.23> 11. 삭제 <2019.4.23> 12. 제62조를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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