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사망

38명 사망 이천 물류센터 화재와 발주처 책임

204명이 판단에 참여했습니다

사건 개요

선고 형량
참여 후 공개돼요
판결 법원
수원지방법원
판결일
2021년 11월 26일

사건 개요

2020년 4월 29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에 위치한 물류센터 냉동 및 냉장 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는 공사장 지하 2층에서 시작되어 지상 4층 규모의 건물 전체로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은 지하 2층에서 진행되던 냉매 배관 용접 작업이었습니다. 용접 과정에서 발생한 불꽃이 천장에 도포되어 있던 가연성 물질인 우레탄 폼에 튀어 착화되었습니다. 우레탄 폼은 불이 붙으면 유독 가스를 내뿜으며 폭발적으로 연소하는 특성이 있어, 현장에 있던 작업자들이 대피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 현장은 화재 발생 이전부터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경고된 곳이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전 심사 과정에서 무려 6차례에 걸쳐 화재 위험성을 지적했으며, 가장 위험한 등급인 1등급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위험한 작업들이 분리되지 않고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38명이 목숨을 잃었고, 10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총 4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한 피해자 대부분은 일용직 노동자이거나 하청업체 소속으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대형 산업재해로 기록되었습니다.

재판 경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부는 시공사 현장소장 A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인정하여 ***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발주처 소속 팀장 B씨에게는 ***에 집행유예을 선고하며 발주처의 책임도 일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시공사 현장소장 A씨에 대해서는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으로 감형했습니다. 반면, 발주처 팀장 B씨에 대해서는 ***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발주처가 공사 기간 단축을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21년 11월 26일,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공사 현장소장 A씨는 ***이 확정되었고, 발주처 관계자들은 형사 처벌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영향

이 사건은 38명이라는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 재해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실질적으로 발주한 기업이 법적 책임을 면했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에 대해 경영 책임자와 발주처의 책임을 엄격하게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형성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이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되는 데 결정적인 배경 중 하나로 작용하며, 산업 안전 관련 법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출처

  • 판결문수원지방법원 판결(비공개)

참조조문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67조(벌칙)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20.5.26>
법령형법 제268조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면책 조항

본 정보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페이지에 제공된 정보는 교육 및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법률 문제에 대한 조언이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요약은 공개된 판결문과 복수의 언론 보도를 교차 확인하여 작성되었으며, 원문 전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판결을 내려주세요

사건당 1회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0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