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사망

생후 16개월 입양 아동 장기 학대 및 살인 사건

356명이 판단에 참여했습니다

사건 개요

선고 형량
참여 후 공개돼요
판결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일
2022년 4월 28일
사건번호
2020고합567

사건 개요

2020년 10월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생후 16개월 된 피해 아동이 양부모의 장기적인 학대 끝에 사망한 사건입니다. 피해 아동은 생후 8개월 무렵 입양 기관을 통해 양모 A씨와 양부 B씨에게 입양되었습니다. 그러나 입양 직후부터 피해 아동은 양부모로부터 지속적인 방임과 신체적 학대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양 후 수개월 동안 A씨는 피해 아동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의 몸 곳곳에서 다발성 골절과 멍 자국이 발생하였고, 체중이 심각하게 감소하는 등 건강 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린이집 교사와 의료진 등이 아동학대를 의심하여 수차례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수사 기관의 초기 대응 미흡으로 피해 아동에 대한 분리 조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2020년 10월 중순, A씨는 피해 아동의 복부에 강한 물리력을 가하여 췌장 절단 및 장간막 파열 등의 치명적인 복부 손상을 입혔습니다. 피해 아동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끝내 사망하였습니다. 부검 결과 장기간의 폭행으로 인한 뼈의 골절과 심각한 장기 손상이 확인되면서 장기 학대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재판 경과

검찰은 당초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하였으나, 부검 결과와 법의학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재판 과정에서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A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을 선고하였고, 학대를 방조한 양부 B씨에게는 ***을 선고했습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역시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A씨가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거나 살인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1심의 ***을 파기하고 ***으로 감형했습니다. B씨의 항소는 기각되어 ***이 유지되었습니다.

2022년 4월 28일,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A씨에게 ***, B씨에게 ***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사회적 영향

이 사건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수사 기관의 초기 대응 문제와 입양 사후 관리의 부실함을 명백히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또한, 1년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될 경우 아동을 즉각적으로 분리하는 즉각분리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입양 기관의 사후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출처

  •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비공개)

참조조문

법령형법 제250조 제1항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법령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24.12.20>
법령아동복지법 제17조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2021.12.21, 2024.1.2>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1.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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