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불법촬영

연예인 단체채팅방 불법촬영물 공유 및 집단 성폭행 사건

375명이 판단에 참여했습니다

사건 개요

선고 형량
참여 후 공개돼요
판결 법원
대법원
판결일
2020년 9월 24일
재판부
주심박상옥

사건 개요

유명 연예인인 피고인 A씨는 지인들과 함께 모바일 메신저 단체채팅방을 운영하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수사 결과 피고인 A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다수의 여성과 성관계를 맺으면서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피고인 A씨는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과 사진들을 다른 연예인 및 지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여러 단체채팅방에 수십 차례 전송하고 공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물의 피해자가 되었으며, 해당 영상물은 채팅방 참여자들 사이에서 무단으로 소비되고 유포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씨와 같은 채팅방 멤버인 피고인 B씨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등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여성을 상대로 집단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합동으로 준강간 범행을 실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9년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로 불리는 대형 유흥업소 관련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휴대전화 단체채팅방 대화 내용이 수사기관에 확보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채팅방에 남겨진 불법촬영물과 대화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였고, 피고인들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준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 경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 A씨의 준강간 및 불법촬영, 유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단순한 성적 쾌락의 도구로 취급하며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 B씨에게도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어진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피고인 A씨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하여 ***으로 형량을 일부 감형하였습니다. 피고인 B씨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반영되어 ***로 감형되었습니다.

2020년 9월 24일 대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씨는 ***, 피고인 B씨는 ***의 실형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피고인 A씨에게 부수처분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함께 명령하였습니다. 피고인 A씨는 정해진 형기를 모두 마치고 2024년 3월 19일 만기 출소하였습니다.

사회적 영향

이 사건은 대중의 인기를 얻는 유명 연예인들이 폐쇄적인 모임 내에서 디지털 성범죄와 집단 성폭력을 일상적으로 저질렀다는 사실을 드러내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를 계기로 불법촬영물 제작 및 유포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 여론이 형성되면서, 이후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어 불법촬영물 소지, 시청, 유포에 대한 법정형이 대폭 상향되는 등 관련 법 제도가 강화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연예계 내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자정 요구와 함께, 술이나 약물을 이용한 준강간 범죄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출처

  • 판결문대법원 판결(비공개)

참조조문

법령형법 제299조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5.19>
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2016.3.22, 2018.6.12, 2025.1.21>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6의3. 총포ㆍ화약류(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6의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용, 제조,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개정 2016.3.22, 2018.6.12, 2025.1.21, 2025.10.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18.12.24, 2024.12.3, 2025.10.1>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촬영물ㆍ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ㆍ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⑤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1.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지 식별하여 신속하게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2. 제1호에 따라 식별한 정보의 게재자에게 해당 정보의 유통금지를 요청하는 조치 3. 제1호에 따른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는 조치 4. 그 밖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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