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배우의 자택 내 촬영 스태프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236명이 판단에 참여했습니다
사건 개요
- 선고 형량
- 참여 후 공개돼요
- 판결 법원
- 대법원
- 판결일
- 2020년 11월 5일
- 사건번호
- 2020도8669
사건 개요
2019년 7월 9일, 유명 배우인 피고인 A씨는 경기 광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에서 드라마 촬영을 돕던 외주 스태프 여성 2명(피해자 B씨, C씨)과 함께 회식을 겸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주연 배우로서 드라마 촬영을 진행 중이었으며, 스태프들과 업무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술자리가 길어지면서 피해자들은 만취 상태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자택 내 방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대응을 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 잠들어 있는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잠들어 있던 피해자 B씨를 상대로 성폭행(준강간)을 저질렀으며, 이어서 함께 잠들어 있던 다른 피해자 C씨를 상대로 성추행(준강제추행)을 범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잠에서 깬 뒤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구조를 요청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피고인은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재판 경과
검찰은 피고인 A씨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에 집행유예을 선고하고, ***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6월 11일에 열린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일부 부인하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1월 5일, 대법원 형사1부(사건번호 2020도8669)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범행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회적 영향
이 사건은 유명 연예인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와 친분을 이용해 외주 스태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연예계 내에서 발생하는 스태프들에 대한 인권 침해와 성범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당시 주연으로 출연 중이던 드라마의 제작이 차질을 빚었고, 이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2024년 11월 피고인의 전 소속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34억 8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연예인의 범죄 행위가 초래하는 민사적 책임의 무거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선례가 되었습니다.
출처
- 판결문대법원 판결(비공개)
참조조문
법령형법 제299조
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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