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44명 가해 여중생 집단 성폭행, 소년법·친고죄 논란

267명이 판단에 참여했습니다

사건 개요

선고 형량
참여 후 공개돼요
판결 법원
울산지방법원
판결일
2005년 4월 1일

사건 개요

2004년 1월부터 11월까지 약 1년 동안 경상남도 밀양시 소재 3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3학년 학생 A씨 등 44명이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던 여중생 피해자를 밀양으로 유인하여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가해자들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를 밀양으로 불러내어 범행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여인숙, 마을버스, 축사, 비닐하우스 등 다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인 집단 성폭행을 자행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가해자들은 단순히 성폭행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구타하고 공갈 협박을 가했으며, 금품을 갈취하는 등 복합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가해자들은 범행 사실을 발설할 경우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장기간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약 1년이 지난 후에야 경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울산남부경찰서는 수사 끝에 가해자 44명 전원을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재판 경과

경찰 수사 이후 울산지방검찰청은 가해자 44명 중 10명만을 기소하고, 20명은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13명에 대해서는 당시 성범죄가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던 점을 근거로, 피해자의 아버지가 합의했다는 이유를 들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나머지 1명은 다른 검찰청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기소된 10명에 대한 재판이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2005년 4월 1일, 재판부는 기소된 10명 전원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부산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아직 미성년자이고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된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년부로 송치된 이들 중 5명만이 소년원에 수용되었고, 나머지는 봉사활동이나 보호관찰 등의 교화 처분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이로 인해 가해자 44명 중 단 한 명도 전과 기록이 남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영향

이 사건은 가해자 전원이 형사처벌을 면하고 전과 기록조차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 제도 전반에 대한 거센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중범죄에 대한 소년법 적용의 적절성 문제와, 성범죄에 있어 피해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정대리인의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친고죄 조항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논의는 지속적인 법 개정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비롯한 여러 성범죄 사건들이 계기가 되어, 2013년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전면 폐지되는 등 대한민국의 성범죄 관련 형사사법 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출처

  • 판결문울산지방법원 판결(비공개)

참조조문

법령형법 제297조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법령형법 제298조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법령형법 제350조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령소년법 제32조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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