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위반·업무방해

항공기 내 승무원 폭행 및 강제 회항 사건

161명이 판단에 참여했습니다

사건 개요

선고 형량
참여 후 공개돼요
판결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일
2017년 12월 21일
사건번호
2015도8335

사건 개요

2014년 12월 5일, 미국 뉴욕 제이에프케이(JFK) 공항을 출발하여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할 예정이던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당시 해당 항공사의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피고인은 일등석에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항공기가 탑승구를 떠나 활주로를 향해 지상 이동을 시작하던 중, 한 객실승무원이 피고인에게 마카다미아를 접시가 아닌 봉지째로 제공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두고 서비스 매뉴얼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문제 삼았습니다.

피고인은 기내 서비스를 총괄하는 사무장을 불러 매뉴얼을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무장이 태블릿 피시(PC)에서 관련 규정을 즉시 찾지 못하자, 피고인은 폭언을 하며 객실승무원과 사무장을 무릎 꿇게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사무장을 밀치고 서류철을 던지는 등 물리적인 폭행도 가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회사 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미 탑승구를 떠나 이동 중이던 항공기를 다시 탑승구로 되돌리도록(램프 유턴) 기장에게 지시했습니다. 항공기가 탑승구로 돌아오자 피고인은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하였습니다. 이 전례 없는 지시와 소동으로 인해 해당 항공편의 출발이 약 46분간 지연되었으며, 탑승하고 있던 승객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고 항공사의 정상적인 운항 업무가 심각하게 방해받았습니다.

재판 경과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며 ***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두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존감을 꿇린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타인을 노예로 여기지 않았다면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라고 판단 근거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핵심 쟁점이었던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가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법률상 항로의 개념을 공중의 길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지상 이동 단계는 항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어 ***에 집행유예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이후 2017년 12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사건번호 2015도8335)는 항소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에 집행유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지상 이동을 항로변경으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엄격한 해석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사회적 영향

이 사건은 기업 경영진의 우월적 지위 남용, 이른바 갑질 문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수직적인 조직 문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촉발되었으며, 항공기 내 승무원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법적, 제도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기내 난동 및 승무원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항공보안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실형이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치며 집행유예로 감형된 것을 두고, 재벌가 등 유력 인사에 대한 처벌이 관대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출처

  •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비공개)

참조조문

법령항공보안법 제23조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7.16, 2016.3.29, 2020.6.9> 1.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2. 흡연 3.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4.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5. 「항공안전법」 제73조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6.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7.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②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危計行爲)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3.21> ③ 승객은 항공기가 착륙한 후 항공기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항공기 내에서 농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항공기 내의 승객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4.5> ⑤ 항공운송사업자는 금연 등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한 규제로 인하여 승객이 받는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기장등은 승객이 항공기 내에서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중지하게 하거나 하지 말 것을 경고하여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4.5, 2021.7.27> 1.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보안검색을 거부하는 사람 1의2.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사람 2. 음주로 인하여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항공보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외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어 탑승을 거절할 것을 요청받거나 통보받은 사람 4. 그 밖에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⑧ 누구든지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가 이륙하기 전에 승객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객의 협조의무를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7.8.9>
법령형법 제314조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법령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의5(미수범) 제324조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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