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사망

서래마을 영아 3명 살해 및 냉동고 유기 사건

215명이 판단에 참여했습니다

사건 개요

선고 형량
참여 후 공개돼요
판결 법원
프랑스 투르 중죄법원
판결일
2009년 6월 18일

사건 개요

2006년 7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래마을에 거주하던 프랑스인 B씨가 자신의 자택 냉동고에서 영아 시신 2구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검사 결과, 신고자인 B씨가 숨진 영아 2명의 친부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친모로 밝혀진 B씨의 아내 A씨는 이미 프랑스로 출국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한국 법률에는 정식으로 입건되지 않은 내사 단계의 용의자에 대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은 A씨의 출국을 사전에 막지 못했고, 피의자 확보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간 A씨와 B씨 부부는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수사기관의 DNA 검사 결과를 부정하며 이를 한국 정부의 음모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수사당국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DNA 검사에서도 한국과 동일한 결과가 나왔고, 결국 A씨는 2006년 10월 프랑스 현지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총 3건의 영아 살해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2002년과 2003년에 한국에서 두 명의 신생아를 출산 직후 살해하고 냉동고에 보관해 왔으며, 그보다 앞선 1999년에는 프랑스에서 한 명의 신생아를 살해한 뒤 시신을 벽난로에서 소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 경과

이 사건의 재판은 피고인이 자국으로 도피한 프랑스 국적자였기 때문에 프랑스 투르 중죄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 자체를 무의식적으로 부정하는 정신질환인 임신거부증을 앓고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당초 3명의 영아를 연쇄적으로 살해한 중대한 범죄였기에 최고 ***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7시간에 걸친 심의 끝에 피고인의 정신적 상태를 참작하여 2009년 6월 18일, ***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4년을 복역한 뒤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사회적 영향

이 사건은 한국의 형사사법 체계, 특히 외국인 용의자에 대한 출국금지 제도의 중대한 허점을 드러낸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식 입건 전이라는 이유로 중대 범죄 용의자가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지 못하면서, 출입국 관리 및 형사소송 절차의 개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범죄인이 자국민의 인도를 거부하는 국가로 도피했을 때 발생하는 국제 사법 공조의 현실적인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임신거부증이라는 개념이 한국 사회에 널리 알려지며, 임산부의 정신 건강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법리적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출처

  • 판결문프랑스 투르 중죄법원 판결(비공개)

참조조문

법령형법 제250조 제1항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법령형법 제161조 제1항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 ①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損壞), 유기, 은닉 또는 영득(領得)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분묘를 발굴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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