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

다크웹 아동 성착취물 128만 회원 사이트 운영

276명이 판단에 참여했습니다

사건 개요

선고 형량
참여 후 공개돼요
판결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일
2018년 5월 1일

사건 개요

피고인 A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일반적인 웹 브라우저로는 접근할 수 없는 다크웹을 이용하여 아동 성착취물 유통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하였습니다. 이 사이트는 전 세계적으로 접근이 가능했으며, 철저한 익명성을 기반으로 운영되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운영 기간 동안 32개국에서 약 128만 명의 회원이 가입하며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착취물 유통망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중 유료 회원만 약 4천 명에 달했으며, 사이트 내에서 유통된 아동 성착취 영상은 22만여 건에 이르렀습니다. 피해 아동들의 연령대가 매우 낮고 영상의 내용이 가혹하여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A씨는 사이트 이용료를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만 결제받는 방식을 채택하여 범죄 수익을 은닉하려 했습니다. 이를 통해 A씨가 거둬들인 범죄 수익은 415 비트코인, 당시 시세로 약 4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후 한국 경찰과 미국 법무부 등 다국적 수사기관의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서버의 위치와 운영자의 신원이 특정되었고, 결국 A씨는 한국 수사기관에 의해 검거되었습니다.

재판 경과

피고인 A씨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나, 이어진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며 A씨는 ***의 형기를 복역하게 되었습니다.

A씨가 2020년 4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할 예정이 되자, 미국 법무부는 자국 법률에 따른 처벌을 위해 범죄인 인도 조약을 근거로 A씨의 미국 송환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법률을 적용할 경우 최소 ***에서 최대 200년까지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7월 6일, 서울고등법원은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 사건에서 미국의 송환 요청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한국 내에서 관련 수사가 계속 진행되어야 하며, 피고인을 미국으로 보낼 경우 국내에서의 추가적인 아동 성착취물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불허 사유로 들었습니다.

사회적 영향

이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한국 법원의 양형 기준이 국제적 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거센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기소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과 한국 법원이 선고한 ***이라는 형량 사이의 극심한 차이는 사법부에 대한 여론의 불신을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비판 여론은 이후 다른 디지털 성범죄 사건들과 맞물려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의 대대적인 개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법정형이 상향 조정되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새로운 양형 기준을 신설하여 처벌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또한 다크웹과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인력 확충과 국제 공조 체계 강화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출처

  •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비공개)

참조조문

법령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2023.4.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2023.4.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2023.4.11> ④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2023.4.11, 2025.12.30>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2023.4.11, 2025.4.2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6.2>
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2016.3.22, 2018.6.12, 2025.1.21>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6의3. 총포ㆍ화약류(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6의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용, 제조,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개정 2016.3.22, 2018.6.12, 2025.1.21, 2025.10.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18.12.24, 2024.12.3, 2025.10.1>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촬영물ㆍ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ㆍ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⑤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1.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지 식별하여 신속하게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2. 제1호에 따라 식별한 정보의 게재자에게 해당 정보의 유통금지를 요청하는 조치 3. 제1호에 따른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는 조치 4. 그 밖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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