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변호사법위반

전관 변호사의 판검사 27명 금품 제공 및 사건 독식

203명이 판단에 참여했습니다

사건 개요

선고 형량
참여 후 공개돼요
판결 법원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일
2000년 8월 15일

사건 개요

1997년 10월,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출신인 피고인 A씨의 사무장 수첩이 발견되면서 사상 초유의 법조비리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이 수첩에는 전현직 판사와 검사 20여 명의 이름과 금품 제공 내역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피고인 A씨는 1995년 법복을 벗고 의정부 지역에서 변호사로 개업한 인물로, 이른바 전관예우를 악용하여 지역 법조계를 장악해 나갔습니다.

피고인 A씨는 개업 후 불과 2년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무려 210건에 달하는 형사사건을 수임했습니다. 이는 당시 지역 형사사건을 사실상 독식한 수준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씨는 정상적인 수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문 브로커를 동원하여 사건을 끌어모았으며, 수임료의 일정 비율을 브로커에게 지급하는 불법적인 방식을 동원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씨는 자신이 수임한 사건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현직 판사와 검사들에게 전방위적인 로비를 벌였습니다. 명절 떡값이나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판사 15명과 검사 12명 등 총 27명에게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의 공정성을 수호해야 할 사법부와 검찰이 전관 변호사의 로비에 연루된 이 사건은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재판 경과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초기 대응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연루된 판검사들에게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행적 비리로 규정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한다는 명목 아래 징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피고인 A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는 경찰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어 ***이 선고되었고, 브로커를 통한 사건 수임 등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2000년 8월 15일에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피고인 A씨의 뇌물공여죄뿐만 아니라 변호사법 위반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씨에게는 ***에 집행유예이 확정되었습니다.

사회적 영향

이 사건은 한국 사법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대법원은 사법 사상 최초로 현직 판사 9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해당 지원 소속 판사 전원을 교체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전관예우와 브로커를 통한 불법 사건 수임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법이 개정되어 사건 수임 건수와 수임액을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었고, 법관과 검사의 윤리 강령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사법부 내부의 자정 노력을 촉구하는 여론이 형성되며, 법조계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출처

  • 판결문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판결(비공개)

참조조문

법령형법 제133조
제133조(뇌물공여 등) ①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은 제3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법령변호사법 제109조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2. 제33조 또는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법령변호사법 제111조
제111조(벌칙) 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에 따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보는 자는 제1항의 공무원으로 본다.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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