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

유명 배우 프로포폴 181회 투약 및 수면제 대리 처방

270명이 판단에 참여했습니다

사건 개요

선고 형량
참여 후 공개돼요
판결 법원
대법원
판결일
2025년 7월 3일

사건 개요

유명 배우인 피고인 A씨는 수년에 걸쳐 다양한 종류의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처방받은 혐의 등으로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 사건은 2023년 10월 검찰이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의 병원들을 돌며 미용 시술을 빙자하여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총 181회에 걸쳐 상습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의료 목적을 벗어난 명백한 불법 투약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면제 1천1백여 정을 불법으로 대리 처방받은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마약류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인 등의 명의를 조직적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이러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외에도 A씨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 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 그리고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까지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처럼 다방면에 걸친 마약류 관련 범죄 행위로 인해 사건의 규모와 심각성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재판 경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 9월 3일, 피고인 A씨에게 ***과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정구속을 집행했습니다. 검찰은 당초 ***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료진의 과다 투약 경고를 무시하고 범행을 지속한 점을 지적하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피고인 측은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습니다. 2025년 2월 18일 열린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에 집행유예, 벌금 2백만 원으로 감형을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A씨는 석방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하며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마약 의존성을 극복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감형의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의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25년 7월 3일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A씨에 대한 ***, 집행유예의 형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사회적 영향

이 사건은 유명인의 마약 범죄라는 점을 넘어, 우리 사회의 의료용 마약류 관리 체계에 존재하는 허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타인 명의를 이용한 대리 처방이나 여러 병원을 돌며 마약류를 쇼핑하듯 처방받는 행위가 얼마나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확인되면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 당국과 수사 기관은 프로포폴, 수면제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병원과 약국에서 환자의 본인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고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이 정비되었으며, 의사들의 과다 처방 이력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제재할 수 있는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의 활용도가 한층 높아지는 등 실질적인 제도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출처

  • 판결문대법원 판결(비공개)

참조조문

법령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13, 2019.12.3, 2024.2.6, 2025.4.1>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령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4.1>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11> 1.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2.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讓受)하여 소지하는 경우 3. 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ㆍ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4. 공무상(公務上) 마약류를 압류ㆍ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5. 제13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를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 6.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는 경우 7.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 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2018.12.11> ⑤ 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대마의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2.3, 2018.12.11>
법령형법 제155조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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