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망

만취 운전 차량 횡단보도 돌진 20대 청년 사망 사건

287명이 판단에 참여했습니다

사건 개요

선고 형량
참여 후 공개돼요
판결 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일
2019년 2월 13일
사건번호
2018고단2199

사건 개요

2018년 9월 25일 새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한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입니다. 당시 카투사로 군 복무 중이던 22세의 피해자는 휴가를 맞아 고향인 부산을 방문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친구와 함께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피고인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빠른 속도로 교차로를 향해 돌진해 왔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1퍼센트로, 이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A씨는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차량을 조작하다가 방향을 잃고 횡단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와 그 일행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강한 물리적 타격을 받고 횡단보도 인근의 난간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으나 뇌사 판정을 받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고 발생 약 45일 만인 2018년 11월 9일, 피해자는 22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재판 경과

검찰은 피고인 A씨의 범행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1심 재판에서 ***을 구형했습니다. 2019년 2월 13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해당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의 상한선은 ***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의 최고 한도를 초과하는 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유족 측은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 결과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1심과 동일한 ***을 유지했습니다.

사회적 영향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 결과에 대한 경각심을 크게 일깨웠습니다. 피해자의 친구들과 유족들은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렸고, 이는 단기간에 수십만 명의 동의를 얻으며 전국적인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 결과, 국회에서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연이어 통과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음주운전 관련 법적, 제도적 기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출처

  • 판결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비공개)

참조조문

법령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2.4, 2022.12.27>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20.2.4, 2023.7.25>
법령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1.3, 2024.12.3>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2.3>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신설 2025.4.1> 1.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5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4.1> ⑥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5.4.1>
법령형법 제268조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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