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전과

소년법상 감경 적용 기준 시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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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선고 형량
참여 후 공개돼요
판결 법원
대법원
판결일
2000년 8월 18일
사건번호
2000도2704
재판부원문
재판장강신욱주심조무제
배석이용우·이강국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대법원은 소년법에 따라 형을 줄여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년'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소년법에서 말하는 소년은 범행 당시뿐만 아니라 재판을 받고 판결이 선고되는 시점까지 계속해서 소년의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즉, 소년법 적용 여부는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는 소년이었으나 항소심 판결 선고 시점에는 이미 성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길어져 성년이 되었다는 이유로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피고인에게 가혹하다며 소년법을 적용해 형을 줄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결 선고 시점에 이미 성년이 된 사람에게 소년법상 감경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항소심의 판단이 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소년법 제2조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법령소년법 제60조 제2항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개정 2018.9.18>
법령형법 제37조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1.20>
법령형법 제39조 제1항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② 삭제 <2005.7.29> ③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 ④전 3항의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한다.
법령형법 제53조
제53조(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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