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체포 면탈 목적의 다수 피해자 폭행과 강도상해죄 성립

301명이 판단에 참여했습니다

사건 개요

선고 형량
참여 후 공개돼요
판결 법원
대법원
판결일
2001년 8월 21일
사건번호
2001도3447
재판부원문
재판장윤재식주심손지열
배석송진훈·이규홍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피고인은 주차장에서 차주 C씨의 차량 안을 뒤지며 물건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절도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A씨와 B씨가 자신을 체포하려 하자, 이를 피할 목적으로 A씨의 얼굴을 때리고 B씨의 다리를 걷어차 B씨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경찰관 A씨에 대한 폭행을 '준강도죄'로, 경찰관 B씨에 대한 폭행 및 상해를 '강도상해죄'로 각각 별개의 범죄로 인정하여 가중 처벌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절도범이 체포를 피하기 위해 같은 상황에서 여러 명을 폭행하고 그중 한 명에게만 상처를 입혔다면, 이를 여러 개의 범죄로 나누어 처벌할 것이 아니라 전체를 하나로 묶어 단일한 '강도상해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기존 판결을 취소하고 직접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형법 제37조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1.20>
법령형법 제335조
제335조(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는 제333조 및 제334조의 예에 따른다.
법령형법 제57조
제57조(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①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개정 2014.12.30> ②전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의 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법령형법 제337조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법령형법 제10조 제2항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령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1조(원심판결의 파기) 상고이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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