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가혹행위로 인한 자백의 임의성 및 증거능력 판단
255명이 판단에 참여했습니다
사건 개요
- 선고 형량
- 참여 후 공개돼요
- 판결 법원
- 대법원
- 판결일
- 2004년 7월 8일
- 사건번호
- 2002도4469
- 재판부원문
- 재판장박재윤주심이규홍배석유지담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대법원은 피고인이 수사 과정이나 법정에서 한 자백이 강압에 의한 것인지 판단할 때, 법원은 피고인의 지적 수준, 진술 내용, 조사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군사경찰, 군검찰, 1심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이 자백들이 영장 없는 불법 체포, 장기간의 구금, 구타와 가혹행위 등 강압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항소심의 판단이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보아, 강압에 의한 자백은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형사소송법 제309조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법령형사소송법 제317조
제317조(진술의 임의성)
①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닌 것은 증거로 할 수 없다.
②전항의 서류는 그 작성 또는 내용인 진술이 임의로 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 아니면 증거로 할 수 없다.
③검증조서의 일부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인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전2항의 예에 의한다.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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