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사망
경찰관의 총기 사용 요건과 정당방위 인정 여부
516명이 판단에 참여했습니다
사건 개요
- 선고 형량
- 참여 후 공개돼요
- 판결 법원
- 대법원
- 판결일
- 2004년 3월 25일
- 사건번호
- 2003도3842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이 사건은 경찰관인 피고인이 출동 현장에서 동료 경찰관을 폭행하는 용의자 A씨에게 실탄을 발사하여 사망하게 한 행위가 정당방위 및 적법한 총기 사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항소심)은 피고인이 총기 사용 수칙을 어기고 실탄을 발사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출동 전 A씨가 이미 다른 사람을 찌르고 흉기를 든 채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A씨가 흉기를 숨기고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건장한 체격의 A씨가 동료 경찰관 C씨의 목을 조르는 위급한 상황에서 동료를 구하기 위해 총을 쏜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경찰관의 무기 사용 허용 범위를 벗어난 위법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 제1항
제10조의4(무기의 사용)
①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1. 「형법」에 규정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행위를 방지하거나 그 행위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나. 체포ㆍ구속영장과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다. 제3자가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
라. 범인이나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 물건을 버리라는 명령이나 항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면서 계속 항거할 때
3. 대간첩 작전 수행 과정에서 무장간첩이 항복하라는 경찰관의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할 때
② 제1항에서 "무기"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ㆍ소총ㆍ도검 등을 말한다.
③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개인화기(個人火器) 외에 공용화기(共用火器)를 사용할 수 있다.
법령형법 제21조 제1항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면책 조항
본 정보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페이지에 제공된 정보는 교육 및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법률 문제에 대한 조언이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요약은 공개된 판결문과 복수의 언론 보도를 교차 확인하여 작성되었으며, 원문 전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판결을 내려주세요
사건당 1회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0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