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전과

준강도 목적의 흉기 소지와 강도예비죄 성립 여부

154명이 판단에 참여했습니다

사건 개요

선고 형량
참여 후 공개돼요
판결 법원
대법원
판결일
2006년 9월 14일
사건번호
2004도6432
재판부원문
재판장김지형주심고현철
배석양승태·전수안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이 절도를 준비하면서 흉기(등산용 칼)를 소지한 행위가 '강도예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강도예비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남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을 '강도'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절도를 하다가 들켰을 때 도망치기 위해 폭력을 쓰는 '준강도'를 할 목적만 있었다면, 이를 강도예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주로 심야에 인적이 드문 곳에 주차된 자동차에서 동전 등을 훔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 당시 등산용 칼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는 절도 범행이 발각되었을 때 체포를 피하기 위한 목적일 뿐, 처음부터 사람을 위협해 물건을 빼앗으려는 강도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강도예비죄에 대해서는 ***가 성립합니다.

또한, 2심 법원이 판결문 이유에서는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해 놓고, 정작 결론(주문)에서는 항소 기각을 선고하지 않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대법원은 이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잘못이라고 지적하며, 대법원이 직접 이 부분을 바로잡아 판결을 내렸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형법 제333조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령형법 제335조
제335조(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는 제333조 및 제334조의 예에 따른다.
법령형법 제343조
제343조(예비, 음모)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령형법 제28조
제28조(음모, 예비)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 제331조 제2항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법령형사소송법 제396조
제396조(파기자판) ①상고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법원과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판결을 할 수 있다. <개정 1961.9.1> ②제368조의 규정은 전항의 판결에 준용한다.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①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③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신설 1963.12.13> 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⑤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⑥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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