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친족관계에 의한 미성년 양녀 강간 사건의 진술 신빙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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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선고 형량
참여 후 공개돼요
판결 법원
서울고등법원
판결일
2005년 10월 18일
사건번호
2005노1333
재판부원문
재판장전수안
배석이정호·오충진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상황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과장 없이 진지한 태도를 보인 점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련인 A씨의 진술과 경찰의 압수 기록 등 다른 증거들도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집에서 발견된 발기부전치료제와 바디로션의 출처에 대해 경찰, 검찰, 법정에서 계속해서 말을 바꾸었습니다. 전처인 B씨나 입양하려던 C씨가 사용하던 것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였고, 누나인 D씨의 진술과 달리 피해자와 한 방에서 잔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사는 피고인의 범죄 혐의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에서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의 심사 대상이 1심과 달라졌으므로, 법원은 기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7조(의견진술 기일의 통지) ① 제6조제1항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의견진술을 신청한 피해자 변호사에게 의견진술을 할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검사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도 해당 기일에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이 있을 예정이라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6조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 신청인이 의견진술을 할 기일을 통지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④ 제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에 준용한다.
법령형법 제297조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법령형법 제37조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1.20>
법령형법 제51조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법령형법 제57조
제57조(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①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개정 2014.12.30> ②전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의 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법령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③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電磁記錄)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①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③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신설 1963.12.13> 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⑤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⑥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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