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에 의한 미성년 양녀 강간 사건의 진술 신빙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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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선고 형량
- 참여 후 공개돼요
- 판결 법원
- 서울고등법원
- 판결일
- 2005년 10월 18일
- 사건번호
- 2005노1333
- 재판부원문
- 재판장전수안배석이정호·오충진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상황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과장 없이 진지한 태도를 보인 점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련인 A씨의 진술과 경찰의 압수 기록 등 다른 증거들도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집에서 발견된 발기부전치료제와 바디로션의 출처에 대해 경찰, 검찰, 법정에서 계속해서 말을 바꾸었습니다. 전처인 B씨나 입양하려던 C씨가 사용하던 것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였고, 누나인 D씨의 진술과 달리 피해자와 한 방에서 잔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사는 피고인의 범죄 혐의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에서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의 심사 대상이 1심과 달라졌으므로, 법원은 기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법령형법 제297조
법령형법 제37조
법령형법 제51조
법령형법 제57조
법령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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