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사망

폭행치사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과 치료감호 요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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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선고 형량
참여 후 공개돼요
판결 법원
대법원
판결일
2005년 9월 30일
사건번호
2005도3940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이거나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방어의 정도를 넘어선 공격 행위라고 판단하여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법상 정당방위나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수단이나 방법이 적절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고 앞으로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치료감호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적절한 치료와 보호가 필요하다는 이전 재판부의 결정은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형법 제20조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 제21조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법령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조(치료감호대상자) ① 이 법에서 "치료감호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30, 2020.10.20> 1.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벌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2.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害毒)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食飮)ㆍ섭취ㆍ흡입ㆍ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3. 소아성기호증(小兒性嗜好症), 성적가학증(性的加虐症) 등 성적 성벽(性癖)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 ② 제1항제2호의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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