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사기 및 동거녀 마약 과다복용 방치 유기치사
319명이 판단에 참여했습니다
사건 개요
- 선고 형량
- 참여 후 공개돼요
- 판결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결일
- 2007년 1월 19일
- 사건번호
- 2006고합1291
- 재판부원문
- 재판장장성원배석박정제·이규영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피고인은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다단계 회사의 부사장으로 일하면서, 디지털 즉석 사진 인화기 대여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83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0억 6천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이는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수익금을 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의 사기 범죄이며, 불법적인 자금 모집 행위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인 필로폰을 불법으로 사들이고, 본인은 물론 지인들과 함께 투약했습니다. 특히 4년 동안 함께 살았던 피해자 A씨에게 헤어지자고 말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크게 흥분하여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치사량의 필로폰 1.6g을 가져가 물에 타서 마시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약물 과다 복용으로 밤새 고통을 호소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매우 위험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생명을 구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급성 약물 중독으로 사망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불법 자금 모집, 마약 투약 및 유기치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법령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법령민법 제826조 제1항
법령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법령형법 제18조
법령형법 제275조 제1항
법령형법 제30조
법령형법 제347조 제1항
법령형법 제35조
법령형법 제37조
법령형법 제42조
법령형법 제57조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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