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휴대 특수강도 및 강도치상 공모 인정 여부
264명이 판단에 참여했습니다
사건 개요
- 선고 형량
- 참여 후 공개돼요
- 판결 법원
- 대구지방법원
- 판결일
- 2007년 5월 2일
- 사건번호
- 2006고합880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빚을 갚기 위해 흉기를 준비하고 렌터카를 이용해 여성들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공모했습니다. 피고인 1은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다른 피해자의 가방을 억지로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5미터 이상 끌고 가 어깨 등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 1은 오토바이를 몰다 부주의로 3살 어린아이를 쳐서 크게 다치게 했으며, 피고인 2는 면허 없이 운전을 하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식당에서 선불금을 받는 수법으로 여러 건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1은 가방을 훔치려다 우연히 피해자가 다친 것이라고 주장했고, 피고인 2는 강도 범행을 직접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1이 가방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를 끌고 간 행위는 명백한 폭행이며, 이로 인한 상해 역시 강도치상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2의 경우에도, 직접 범행 현장에 나서지 않고 차에서 대기만 했더라도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흉기를 제공한 점을 볼 때 특수강도 및 강도치상 범행의 공범으로서 동등한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법령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법령형법 제268조
법령형법 제334조 제2항
법령형법 제337조
법령형법 제347조 제1항
법령형법 제37조
법령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법령형법 제53조
법령형법 제57조
법령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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