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전과
편의점 강도상해 사건, 망을 본 공범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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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선고 형량
- 참여 후 공개돼요
- 판결 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판결일
- 2008년 7월 17일
- 사건번호
- 2008고합166
- 재판부원문
- 재판장한창훈배석유아람·정경희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피고인 1, 2, 3과 공범 A씨는 함께 편의점을 털기로 계획하고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1과 2는 밖에서 망을 보았고, 피고인 3과 공범 A씨는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종업원 C씨의 머리를 나무 몽둥이로 여러 차례 내리쳐 크게 다치게 한 뒤 현금을 빼앗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밖에서 망을 본 피고인 1과 2는 자신들의 가담 정도가 가볍고, 일행이 몽둥이로 종업원을 때려 다치게 할 줄은 몰랐다며 강도상해죄의 공동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이 사전에 범행을 공모하고 역할을 나누었으므로, 단순히 망만 보았더라도 범죄를 함께 저지른 '공동정범'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강도 범행을 계획한 이상 폭력이 사용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구체적인 상해까지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피고인 2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범행이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형법 제337조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법령형법 제37조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1.20>
법령형법 제53조
제53조(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법령형법 제57조
제57조(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①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개정 2014.12.30>
②전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의 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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