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사망
노숙 청소년 집단 폭행치사 사건의 자백 신빙성 판단
395명이 판단에 참여했습니다
사건 개요
- 선고 형량
- 참여 후 공개돼요
- 판결 법원
- 수원지방법원
- 판결일
- 2008년 7월 16일
- 사건번호
- 2008고합45
- 재판부원문
- 재판장신용석배석최진숙·권창환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이 사건은 가출 후 노숙 생활을 하던 10대 청소년들인 피고인들이 15세의 어린 여성 노숙자를 집단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상해치사 범행과, 그 외에 공동상해, 공갈, 특수절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자신들의 돈 2만 원을 훔쳐갔다고 의심하여 인적이 드문 학교 안으로 끌고 가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뇌출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이 강압이나 회유에 의한 거짓이었다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수사 초기에 물적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수사기관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다른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들이 검찰 조사 당시 자백했던 내용의 구체성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의 자백이 믿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들의 상해치사 및 기타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및 형법상의 상해치사, 특수절도 등의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형법 제259조 제1항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령형법 제342조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령형법 제37조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1.20>
법령형법 제57조
제57조(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①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개정 2014.12.30>
②전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의 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법령소년법 제2조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법령형법 제257조 제1항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령형법 제30조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법령형법 제331조 제2항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법령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령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5>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②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면책 조항
본 정보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페이지에 제공된 정보는 교육 및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법률 문제에 대한 조언이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요약은 공개된 판결문과 복수의 언론 보도를 교차 확인하여 작성되었으며, 원문 전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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