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사상죄와 음주운전죄의 흡수관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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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선고 형량
- 참여 후 공개돼요
- 판결 법원
- 서울북부지법
- 판결일
- 2008년 7월 22일
- 사건번호
- 2008노577
- 재판부원문
- 재판장한창호배석이동진·유동균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몰다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두 가지 죄를 각각 적용하여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위험운전치사상죄만 인정하고 음주운전죄는 ***로 판단했으며, 이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나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를 무겁게 처벌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이미 일반적인 '음주운전죄'보다 더 심각한 상태의 음주운전을 기본 전제로 삼고 있으며, 개인의 생명과 신체뿐만 아니라 도로교통의 안전까지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범죄인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인정되는 이상, 일반적인 '음주운전죄'는 그 안에 포함되어 흡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하나의 행위에 대해 두 가지 죄를 따로 묻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죄 하나로 처벌하는 것이 맞다는 의미입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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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형법 제208조의2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법령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법령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법령도로교통법 제45조
법령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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