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전과
빚 독촉에 의한 우발적 강도상해 및 자수 인정 여부
530명이 판단에 참여했습니다
사건 개요
- 선고 형량
- 참여 후 공개돼요
- 판결 법원
- 대구지법
- 판결일
- 2008년 2월 12일
- 사건번호
- 2008고합7
- 재판부원문
- 재판장윤종구배석정재민·이지현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이 사건은 피고인이 빚 독촉을 받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빼앗은 혐의(강도치상)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본 재판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으며,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재판에 참여하여 사실관계와 유***를 판단했습니다.
법원과 배심원단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다치게 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배심원 전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도치상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하여 피고인의 범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관련 법률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 이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찾아가 범행을 털어놓은 점에 대해 법적으로 형을 줄여줄 수 있는 자수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수 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형량을 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반영했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형법 제337조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법령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49조(판결서의 기재사항)
① 판결서에는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고, 배심원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②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법령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③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電磁記錄)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법령형법 제52조 제1항
제52조(자수, 자복)
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自服)하였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법령형법 제53조
제53조(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법령형법 제57조
제57조(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①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개정 2014.12.30>
②전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의 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법령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2016.1.6>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법령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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