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초등학교 교사의 학생 건강검진과 강제추행 성립 여부
494명이 판단에 참여했습니다
사건 개요
- 선고 형량
- 참여 후 공개돼요
- 판결 법원
- 서울고등법원
- 판결일
- 2009년 3월 11일
- 사건번호
- 2008노969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피고인은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보건실이 없는 학교 사정을 고려해 평소 배운 수지침 지식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건강검진을 해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양 등 여학생들의 가슴, 배, 엉덩이 등을 만져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의사나 보건교사 자격 없이 학부모 동의도 구하지 않고 여학생들의 신체를 접촉한 것은 교육자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호기심에 자발적으로 피고인을 찾아와 진맥을 부탁한 점,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가 복도에서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공개된 교실이었던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노골적으로 만진 것이 아니라 혈 자리를 누르거나 두드리는 수준이었던 점을 종합할 때, 이를 형법상 처벌 대상인 '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에게 학생들을 성적으로 추행하려는 의도(고의)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①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③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신설 1963.12.13>
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⑤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⑥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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