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과

미성년자 유인 및 강간상해 사건의 법적 책임

160명이 판단에 참여했습니다

사건 개요

선고 형량
참여 후 공개돼요
판결 법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일
2009년 10월 22일
사건번호
2009고합104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피고인은 버스를 기다리던 15세 여학생 피해자에게 길을 안내해 달라고 속여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를 차 안에 강제로 밀어 넣고 문을 잠근 뒤, 도구로 위협하며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가 반항하자 손과 주먹으로 얼굴과 배 등을 여러 차례 때려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며,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탈출할 때까지 약 1시간 20분 동안 차 안에 감금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길을 물어봤을 뿐 성폭행 목적이나 감금, 협박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현장 증거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성폭행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감금, 협박, 상해를 가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형법상 강간상해, 감금, 미성년자 유인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보아 관련 법률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4호
제37조(피해아동ㆍ청소년 등의 상담 및 치료) ① 국가는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제46조의 상담시설 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상담이나 치료프로그램(이하 "상담ㆍ치료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피해아동ㆍ청소년 2.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자 및 형제ㆍ자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상담ㆍ치료프로그램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법령형법 제276조 제1항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법령형법 제288조 제1항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법령형법 제301조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법령형법 제40조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법령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①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기간 하한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부착기간 하한의 2배로 한다. <개정 2008.6.13, 2010.4.15, 2012.12.18> 1.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 10년 이상 30년 이하 2.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3년 이상 20년 이하 3.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1년 이상 10년 이하 ② 여러 개의 특정범죄에 대하여 동시에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에는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 상한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부착기간의 상한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하나의 행위가 여러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을 부착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0.4.15> ③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 <신설 2010.4.15> ④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09.5.8, 2010.4.15> 1.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 2.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심신상실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경우는 제외한다)ㆍ면소ㆍ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하는 때 3.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 4.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 ⑤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2010.4.15> ⑥부착명령 선고의 판결이유에는 요건으로 되는 사실, 증거의 요지 및 적용 법조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⑦부착명령의 선고는 특정범죄사건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5.8, 2010.4.15> ⑧특정범죄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ㆍ취하가 있는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 및 상소의 포기ㆍ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의 청구나 비상상고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5.8, 2010.4.15> ⑨제8항에도 불구하고 검사 또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형사소송법」 제340조ㆍ제341조에 규정된 자는 부착명령에 대하여 독립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ㆍ취하를 할 수 있다.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의 청구나 비상상고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4.15>
법령형법 제37조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1.20>
법령형법 제57조 제1항
제57조(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①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개정 2014.12.30> ②전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의 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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