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유인 및 강간상해 사건의 법적 책임
160명이 판단에 참여했습니다
사건 개요
- 선고 형량
- 참여 후 공개돼요
- 판결 법원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판결일
- 2009년 10월 22일
- 사건번호
- 2009고합104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피고인은 버스를 기다리던 15세 여학생 피해자에게 길을 안내해 달라고 속여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를 차 안에 강제로 밀어 넣고 문을 잠근 뒤, 도구로 위협하며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가 반항하자 손과 주먹으로 얼굴과 배 등을 여러 차례 때려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며,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탈출할 때까지 약 1시간 20분 동안 차 안에 감금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길을 물어봤을 뿐 성폭행 목적이나 감금, 협박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현장 증거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성폭행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감금, 협박, 상해를 가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형법상 강간상해, 감금, 미성년자 유인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보아 관련 법률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4호
법령형법 제276조 제1항
법령형법 제288조 제1항
법령형법 제301조
법령형법 제40조
법령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법령형법 제37조
법령형법 제57조 제1항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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