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지적장애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합의의 효력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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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선고 형량
- 참여 후 공개돼요
- 판결 법원
- 광주고등법원
- 판결일
- 2009년 10월 9일
- 사건번호
- 2009노133
- 재판부원문
- 재판장황병하배석김상곤·강화석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가족의 12세 지적장애 아동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 태워 추행하고, 이후 피해자의 집에서 돈으로 회유하며 신체를 만지는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에 집행유예을 선고했으나,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피해자의 상태, 양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7조(피해아동ㆍ청소년 등의 상담 및 치료)
① 국가는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제46조의 상담시설 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상담이나 치료프로그램(이하 "상담ㆍ치료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피해아동ㆍ청소년
2.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자 및 형제ㆍ자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상담ㆍ치료프로그램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법령형법 제298조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법령형법 제37조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1.20>
법령형법 제53조
제53조(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①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③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신설 1963.12.13>
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⑤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⑥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제369조(재판서의 기재방식) 항소법원의 재판서에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하며 원심판결에 기재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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