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 및 연쇄 추돌 사고

135명이 판단에 참여했습니다

사건 개요

선고 형량
참여 후 공개돼요
판결 법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결일
2009년 7월 21일
사건번호
2009고단234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2009년 3월 15일 밤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도로를 달리던 중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A씨의 화물차를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이 충격으로 A씨의 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서 있던 B씨의 화물차까지 연쇄적으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상해를 입었으며, A씨와 B씨의 화물차 두 대가 파손되어 총 65만 원가량의 수리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1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30, 2024.3.19> 1.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 2. 제77조제1항에 따른 수강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교통안전교육강사 3.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게 교육확인증을 발급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3의2. 제85조제6항, 제106조제3항 또는 제107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강사자격증 또는 기능검정원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 3의3. 제9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9조에 따른 학원의 등록을 하거나 제104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은 사람 5. 제104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108조제5항에 따른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발급한 사람 6. 제116조를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한 사람 7. 삭제 <2024.1.30>
법령도로교통법 제151조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27>
법령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0.19, 2023.10.24>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1의2.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 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법령형법 제37조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1.20>
법령형법 제40조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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