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망전과

교통사고 위장 배우자 살해 사건의 고의성 인정 여부

318명이 판단에 참여했습니다

사건 개요

선고 형량
참여 후 공개돼요
판결 법원
서울고등법원
판결일
2011년 1월 20일
사건번호
2010노1013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와 이혼 소송 및 재산 분할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피고인은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하던 중, 고의로 도로 옆 대전차 방호벽 안쪽을 들이받는 1차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이후 구조 요청을 하지 않고 다시 차를 돌려 방호벽 모서리를 정면으로 들이받는 2차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습니다. 피고인은 단순한 운전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차량 부품과 페인트를 영장 없이 수집한 절차적 흠결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강제력이 없었고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차량의 파손 형태, 현장에 남은 흔적, 사고 직후 피해자의 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한 번의 사고가 아니라 두 번의 고의적인 충돌이 있었음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범행 동기와 사고 후 구호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제369조(재판서의 기재방식) 항소법원의 재판서에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하며 원심판결에 기재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법령형법 제250조 제1항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법령형사소송법 제218조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①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③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신설 1963.12.13> 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⑤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⑥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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