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13세 미만 이웃 아동 대상 위계 및 위력에 의한 추행

287명이 판단에 참여했습니다

사건 개요

선고 형량
참여 후 공개돼요
판결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일
2010년 10월 29일
사건번호
2010고합234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피고인은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이웃에 사는 9세 A양과 5세 B양을 강제로 만지거나,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고 속여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추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어린 아동들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아이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평소 술을 자주 마셔 스스로를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심리 평가 결과 등을 종합할 때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2조(심리의 비공개)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할 때 사생활 보호나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증인으로 소환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은 사생활 보호나 가정의 평화와 안정의 회복을 이유로 하여 판사에게 증인신문(證人訊問)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판사는 그 허가 여부와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증인신문의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을 할 수 있다.
법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5항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법령형법 제298조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법령형법 제37조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1.20>
법령형법 제53조
제53조(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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