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의 동의 여부 및 고소기간 판단
151명이 판단에 참여했습니다
사건 개요
- 선고 형량
- 참여 후 공개돼요
- 판결 법원
- 대구지방법원
- 판결일
- 2010년 5월 7일
- 사건번호
- 2010고합34
- 재판부원문
- 재판장임상기배석박강민·권경원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피고인은 2009년 당시 15세였던 피해자 A를 차량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강간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해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지 불과 12일 만에 다시 강간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가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된 성관계였으며 피해자가 반항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을 유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어린 나이부터 오랜 기간 동일한 수법으로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해 저항할 의지를 상실한 자포자기 상태였음을 인정했습니다. 성인 남성인 피고인의 강제력을 어린 피해자가 막기 어려웠고,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못했더라도 이를 진정한 동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어린 피해자가 아버지뻘인 피고인을 먼저 유혹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2003년부터 2006년 사이에 발생한 과거의 추행 및 강간 범행에 대해서는 법률상 정해진 고소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당시 법에 따르면 해당 성범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소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2007년 정식 성교육을 받은 이후에는 범죄의 의미를 인지하고 고소할 능력이 생겼다고 보았으며, 고소를 전혀 할 수 없는 절대적인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이 부분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형법 제297조
법령형법 제305조
법령형법 제306조
법령형법 제37조
법령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법령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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