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장기간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의 동의 여부 및 고소기간 판단

151명이 판단에 참여했습니다

사건 개요

선고 형량
참여 후 공개돼요
판결 법원
대구지방법원
판결일
2010년 5월 7일
사건번호
2010고합34
재판부원문
재판장임상기
배석박강민·권경원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피고인은 2009년 당시 15세였던 피해자 A를 차량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강간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해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지 불과 12일 만에 다시 강간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가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된 성관계였으며 피해자가 반항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을 유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어린 나이부터 오랜 기간 동일한 수법으로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해 저항할 의지를 상실한 자포자기 상태였음을 인정했습니다. 성인 남성인 피고인의 강제력을 어린 피해자가 막기 어려웠고,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못했더라도 이를 진정한 동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어린 피해자가 아버지뻘인 피고인을 먼저 유혹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2003년부터 2006년 사이에 발생한 과거의 추행 및 강간 범행에 대해서는 법률상 정해진 고소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당시 법에 따르면 해당 성범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소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2007년 정식 성교육을 받은 이후에는 범죄의 의미를 인지하고 고소할 능력이 생겼다고 보았으며, 고소를 전혀 할 수 없는 절대적인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이 부분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형법 제297조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법령형법 제305조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2020.5.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5.19>
법령형법 제306조
제306조 삭제 <2012.12.18>
법령형법 제37조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1.20>
법령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삭제 <2013.4.5>
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9조(진술조력인의 선정) ① 법원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6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증인신문 전에 진술조력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진술조력인을 선정한다. 다만, 당해 피해자에 대한 조사과정에 참여한 진술조력인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술조력인을 선정한다. <개정 2014.9.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술조력인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사건의 진술조력인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 2.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3. 피고인의 대리인 또는 변호인 3. 피해자의 대리인 또는 변호사 ④ 진술조력인 선정은 선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이 있다.
법령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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