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의 음주운전 연쇄 추돌과 측정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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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선고 형량
- 참여 후 공개돼요
- 판결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결일
- 2011년 7월 1일
- 사건번호
- 2011고단1152
- 재판부원문
- 단독김상규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약 16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또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A씨의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 충격으로 A씨의 차량이 밀리면서 앞에 있던 B씨의 견인차를 연쇄 추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약 3주, B씨는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어지는 등 음주운전이 강력히 의심되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경찰관이 지구대에서 약 30분 동안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맥주 1캔만 마셨을 뿐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고 당시 피고인의 행동, 말투, 걸음걸이 등을 종합해 볼 때 술에 취해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음주측정 거부, 무면허운전)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법령형법 제37조
법령형법 제40조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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