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전과

무면허 상태의 음주운전 연쇄 추돌과 측정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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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선고 형량
참여 후 공개돼요
판결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일
2011년 7월 1일
사건번호
2011고단1152
재판부원문
단독김상규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약 16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또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A씨의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 충격으로 A씨의 차량이 밀리면서 앞에 있던 B씨의 견인차를 연쇄 추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약 3주, B씨는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어지는 등 음주운전이 강력히 의심되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경찰관이 지구대에서 약 30분 동안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맥주 1캔만 마셨을 뿐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고 당시 피고인의 행동, 말투, 걸음걸이 등을 종합해 볼 때 술에 취해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음주측정 거부, 무면허운전)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0.19, 2023.10.24>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1의2.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 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법령형법 제37조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1.20>
법령형법 제40조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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