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사망전과

주점 만취 객 유기치사 및 체크카드 절도

132명이 판단에 참여했습니다

사건 개요

선고 형량
참여 후 공개돼요
판결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일
2011년 7월 15일
사건번호
2011고합71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주점 업주인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손님 C씨를 자신의 주점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C씨가 만취하자 A씨는 C씨의 체크카드 잔액이 약 2,000만 원인 것을 확인하고, C씨가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할 때까지 계속해서 술을 먹였습니다. 이후 A씨는 지인인 B씨를 주점으로 불러 만취한 C씨로부터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게 한 뒤, 며칠에 걸쳐 현금지급기에서 총 500만 원을 몰래 빼내어 훔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도 A씨의 부탁을 받고 100만 원을 인출하는 데 가담했습니다.

또한, A씨는 주점 업주로서 손님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하의 매우 추운 날씨에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주점 소파에 만취한 C씨를 약 68시간 동안 방치했습니다. C씨는 식사도 전혀 하지 못한 채 얇은 옷차림으로 방치되었다가 결국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절도, 유기치사(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죄), 식품위생법 위반(무허가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강도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제로 술을 먹인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로 판단하고, 대신 절도와 유기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소비자기본법 제19조 제1항
제19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물품등을 공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물품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그 개인정보를 성실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⑤사업자는 물품등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하거나 보상하여야 하며,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법령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18, 2011.6.7, 2013.3.23, 2013.7.30, 2015.2.3, 2015.3.27, 2016.2.3, 2018.3.13, 2020.12.29, 2024.1.2> 1. 제12조의2제2항, 제17조제4항, 제31조제1항ㆍ제3항, 제37조제3항ㆍ제4항, 제39조제3항, 제48조제2항ㆍ제10항, 제49조제1항 단서 또는 제55조를 위반한 자 2. 제22조제1항(제22조의3에 따라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경우와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2조제1항ㆍ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ㆍ출입ㆍ수거ㆍ압류ㆍ폐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삭제 <2015.2.3> 4.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 5. 제37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 6.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6의2.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75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제37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영업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8. 제76조제1항에 따른 제조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9. 제79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부착한 봉인 또는 게시문 등을 함부로 제거하거나 손상시킨 자 10. 제86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령형법 제275조 제1항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①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8.8>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령형법 제329조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법령형법 제348조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법령형법 제37조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1.20>
법령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2016.1.6>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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