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만취 객 유기치사 및 체크카드 절도
132명이 판단에 참여했습니다
사건 개요
- 선고 형량
- 참여 후 공개돼요
- 판결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결일
- 2011년 7월 15일
- 사건번호
- 2011고합71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주점 업주인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손님 C씨를 자신의 주점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C씨가 만취하자 A씨는 C씨의 체크카드 잔액이 약 2,000만 원인 것을 확인하고, C씨가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할 때까지 계속해서 술을 먹였습니다. 이후 A씨는 지인인 B씨를 주점으로 불러 만취한 C씨로부터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게 한 뒤, 며칠에 걸쳐 현금지급기에서 총 500만 원을 몰래 빼내어 훔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도 A씨의 부탁을 받고 100만 원을 인출하는 데 가담했습니다.
또한, A씨는 주점 업주로서 손님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하의 매우 추운 날씨에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주점 소파에 만취한 C씨를 약 68시간 동안 방치했습니다. C씨는 식사도 전혀 하지 못한 채 얇은 옷차림으로 방치되었다가 결국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절도, 유기치사(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죄), 식품위생법 위반(무허가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강도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제로 술을 먹인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로 판단하고, 대신 절도와 유기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소비자기본법 제19조 제1항
법령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법령형법 제275조 제1항
법령형법 제329조
법령형법 제348조
법령형법 제37조
법령형법 제62조 제1항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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