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과

상습적 야간 주거침입 강간 및 상해 사건

396명이 판단에 참여했습니다

사건 개요

선고 형량
참여 후 공개돼요
판결 법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결일
2012년 12월 6일
사건번호
2012고합55
재판부원문
재판장김해붕
배석최치봉·이준범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피고인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심야 시간에 가스배관을 타거나 열린 창문을 통해 다방 종업원 숙소 및 모텔 객실 등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혼자 잠을 자고 있던 A씨 등 5명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2011년 범행 당시에는 강간 후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졸라 상해를 입힌 혐의도 포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및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성폭력 범죄의 습벽(버릇)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아 징역형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및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2조(증인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각급 법원은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등이 재판 전후에 피고인이나 그 가족과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하고,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설치한다. ② 각급 법원은 제1항의 시설을 관리ㆍ운영하고 피해자등의 보호와 지원을 담당하는 직원(이하 "증인지원관"이라 한다)을 둔다. ③ 법원은 증인지원관에 대하여 인권 감수성 향상에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④ 증인지원관의 업무ㆍ자격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37조(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①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 재판과정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직권 또는 검사,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② 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문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진술조력인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령형법 제257조 제1항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령형법 제319조 제1항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41조(증거보전의 특례) ①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제30조에 따라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다른 증거에 대하여 해당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0.20, 2023.7.11>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19세미만피해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제1항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법령형법 제37조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1.20>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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