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외 목적 프로포폴 상습 투약 및 업무상 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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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선고 형량
- 참여 후 공개돼요
- 판결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결일
- 2013년 11월 25일
- 사건번호
- 2013고단1076
- 재판부원문
- 단독성수제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의사인 피고인 1과 2는 수면마취가 필요 없는 간단한 미용 시술이나 통증 치료를 핑계로 연예인 피고인 3, 4, 5 등에게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습니다. 이들은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된 2011년 2월 이후에도 투약을 멈추지 않았으며, 이를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아예 파기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인 1은 다른 환자의 복부 지방흡입 수술을 하던 중 수술 도구 조작을 잘못하여 장기에 구멍을 내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업무상 과실치사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또한, 불법 투약 대금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대포통장)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연예인인 피고인 3, 4, 5는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하루에도 몇 번씩 프로포폴을 투약받는 등 약물에 대한 심각한 의존성을 보였습니다. 법원은 의사들이 의료 목적이 아닌 약물 중독자들의 요구에 맞춰 불법 투약을 한 점, 연예인들 역시 불법성을 알면서도 상습적으로 투약받은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 적용)
출처
참조조문
법령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법령형법 제268조
법령형법 제30조
법령형법 제37조
법령형법 제62조 제1항
법령형법 제62조의2
법령형법 제70조
법령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항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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