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전과
청소년 대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공모 책임
328명이 판단에 참여했습니다
사건 개요
- 선고 형량
- 참여 후 공개돼요
- 판결 법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 판결일
- 2013년 12월 20일
- 사건번호
- 2013고단1878
- 재판부원문
- 단독윤태식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인 A씨와 공모하여 17세 청소년인 B양에게 마약인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2010년 초, 한 모텔에서 A씨가 주사기를 이용해 B양의 팔에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이 이 과정에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으며,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상 공동정범(여러 명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에도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법을 적용했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제67조(몰수)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 및 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법령형법 제30조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법령형법 제37조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1.20>
법령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2016.1.6>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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