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사망
치과 발치 중 부러진 치아의 기도 흡인과 업무상 과실
218명이 판단에 참여했습니다
사건 개요
- 선고 형량
- 참여 후 공개돼요
- 판결 법원
- 대전지법
- 판결일
- 2015년 4월 9일
- 사건번호
- 2013노3258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치과의사인 피고인은 79세 환자 A씨의 치아를 뽑던 중 실수로 옆에 있던 치아를 부러뜨렸습니다. 부러진 치아는 A씨의 목 뒤로 넘어갔으나, 피고인은 치아가 기도가 아닌 식도로 넘어갔다고 임의로 판단하여 엑스레이 촬영이나 큰 병원으로의 이송 등 위치 파악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부러진 치아는 A씨의 기도를 통해 기관지로 들어갔고, 이틀 동안 방치되어 기관지 폐색 및 폐렴을 유발했습니다. 법원은 치과의사로서 이물질이 넘어갔을 때 즉시 위치를 확인하고 적절한 후속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A씨가 이후 대학병원에서 가슴을 열어 치아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무사히 퇴원한 뒤, 며칠 후 장염으로 다시 입원하여 CT 촬영 조영제 부작용(쇼크)으로 사망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과 A씨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망에 대한 책임(업무상과실치사)은 ***로 보고 상해에 대한 책임(업무상과실치상)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형법 제17조
제17조(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 제268조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형법 제70조 제1항
제70조(노역장 유치)
①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천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4, 2020.12.8>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334조(재산형의 가납판결)
①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재판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판결은 즉시로 집행할 수 있다.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①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③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신설 1963.12.13>
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⑤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⑥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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