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사망

가스 누출 맨홀 사고, 원청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212명이 판단에 참여했습니다

사건 개요

선고 형량
참여 후 공개돼요
판결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일
2015년 5월 22일
사건번호
2014노1201
재판부원문
재판장이은신
배석이성진·김영희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원청업체인 B회사는 하청업체인 C회사에 가스 밸브 점검 및 보수 작업을 맡겼습니다. B회사는 자신들이 작업의 전부를 하청 주었고 하청업체 직원들과 같은 장소에서 일하지 않았으므로 산업재해 예방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B회사가 전체 유지보수 업무 중 밸브 교체를 제외한 일부만 하청을 주었고, 해당 작업이 법에서 정한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원청으로서 하청 근로자의 안전을 챙길 법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청업체 관리자인 A씨는 사고 당시 현장에 없었으므로 형사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밀폐된 맨홀 작업에 필요한 환기 장치나 송기마스크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했고, 안전 비전문가인 일반 사무직 직원을 대신 현장에 보낸 점을 지적하며 A씨의 업무상 과실을 명백히 인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가스 누출이 급격해 사고를 막을 수 없었고, 피해자 E씨가 맨홀 밖으로 탈출했다가 동료인 D씨를 구하러 다시 들어가는 바람에 다쳤으므로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작업 중 지속적인 환기를 하고 마스크를 지급했다면 대피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쓰러진 동료를 구하기 위해 다시 위험한 곳으로 들어가는 행동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므로, 피고인들의 안전 의무 위반과 피해자들의 사망 및 상해 사이에는 직접적인 책임 관계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①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③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신설 1963.12.13> 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⑤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⑥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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