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전과

특가법 절도죄와 준강도죄의 상상적 경합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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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선고 형량
참여 후 공개돼요
판결 법원
서울고법
판결일
2014년 11월 28일
사건번호
2014노2129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공범과 함께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쳤습니다. 또한 범행 중 자신을 붙잡으려는 피해자들을 피하기 위해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절도죄'와 '준강도죄'라는 두 가지 별개의 범죄로 보아 무겁게 처벌할 것인지(실체적 경합), 아니면 하나의 행위가 두 가지 범죄에 동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상상적 경합)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하나의 절도 범행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가법상 절도죄는 절도에 '과거 전과'라는 요소가 더해진 것이고, 준강도죄는 절도에 '체포를 피하기 위한 폭행'이 더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완전히 별개의 두 가지 범행으로 나누어 처벌하는 것은 잘못이며, 하나의 절도 행위를 통해 두 가지 범죄의 요건을 모두 채운 것(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형법 제40조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법령형법 제333조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령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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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형법 제331조 제2항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법령형법 제335조
제335조(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는 제333조 및 제334조의 예에 따른다.
법령형법 제35조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법령형법 제53조
제53조(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법령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5조의4(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① 삭제 <2016.1.6> ②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6> ③ 삭제 <2016.1.6> ④ 삭제 <2016.1.6>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6>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①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③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신설 1963.12.13> 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⑤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⑥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제369조(재판서의 기재방식) 항소법원의 재판서에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하며 원심판결에 기재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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