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사망

강도치사 사건 재심에서의 자백 신빙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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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선고 형량
참여 후 공개돼요
판결 법원
전주지법
판결일
2016년 10월 28일
사건번호
2015재고합1
재판부원문
재판장장찬
배석황윤정·김진성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이 사건은 과거 피고인 3명이 흉기를 들고 슈퍼마켓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금품을 빼앗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중 한 명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후 자신들이 진짜 범인이라고 자백하는 진범 3명이 새롭게 나타나면서, 법원은 재심을 열어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이 사건을 다시 살펴본 결과, 피고인들이 과거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했던 자백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진술은 범행 도구, 훔친 금액, 범행 방법 등에 대해 계속해서 말이 바뀌었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은 범인들이 경상도 사투리를 썼다고 진술했으나 피고인들은 해당 지역 토박이로 사투리를 쓰지 않는 등 객관적인 증거와도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반면, 새롭게 나타난 진범 3명의 자백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기억하는 범인들의 사투리 특징과 일치했으며, 슈퍼마켓의 내부 구조, 훔친 귀금속의 처분 과정, 범행 당시 피해자와 나눈 대화 내용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세부적인 사실들을 정확히 진술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들의 과거 자백을 믿을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형법 제333조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령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4조(특수강도)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령형법 제338조
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법령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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